2. 운용의 용이성Level A
2.3.1 3회 섬광 또는 임계값 이하
Three Flashes or Below Threshold
요약
1초에 세 번을 넘는 섬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광과민성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, 위반의 결과가 불편이 아니라 신체적 위해라는 점에서 다른 기준과 성격이 다릅니다. 횟수 기준은 같지만, 포화된 붉은색은 섬광으로 판정되는 기준이 더 민감합니다.
흔한 실패 사례
- 이벤트 페이지의 강조 효과나 자동 재생 영상에 빠른 섬광이 포함된 경우
KWCAG 2.2 대응 항목
- 6.3.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